특별정액급부금의 지급이 결정, 재류 자격에 따라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 외국인도 대상
특별정액급부금의 지급이 결정, 재류 자격에 따라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 외국인도 대상
외국인 유학생 및 기능실습생은 재류 자격 연장 및 변경이 가능
외국인에게도 현금 10만엔이 지급되는 특별정액급부금
특별정액급부금을 받는 방법 (우편)::
1. 각 시구정촌에서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옵니다. 신청서 발송일은 각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각 도도부현의 자치체 홈페이지는 이쪽 (표시되어있는 지도에서 살고 있는 도도부현을 클릭하십시오)::https://www.j-lis.go.jp/spd/map-search/cms_1069.html
외국인 유학생 및 기능실습생은 재류 자격 연장 및 변경이 가능
외국인 유학생은 재류 자격의 갱신 또는 재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귀국편의 확보나 모국에 귀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류 자격 「단기 체재 (90일)」로 재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 일본에 재류 가능 (취업 불가). 90일이 지나도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류 기간 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