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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2020.04.22

특별정액급부금의 지급이 결정, 재류 자격에 따라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 외국인도 대상

특별정액급부금의 지급이 결정, 재류 자격에 따라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 외국인도 대상
외국인 유학생 및 기능실습생은 재류 자격 연장 및 변경이 가능


외국인에게도 현금 10만엔이 지급되는 특별정액급부금
시구정촌에서 송부되는 특별정액급부금 신청서의 예

올해 4월 20일 일본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 대책」으로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정액급부금에 신청한 사람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유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각 도도부현의 지자체로,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우편입니다. 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총무성으로부터 특별정액급부금에 대하여 (일본어)::https://www.soumu.go.jp/menu_seisaku/gyoumukanri_sonota/covid-19/kyufukin.html

특별정액급부금을 받는 방법 (우편)::
1. 각 시구정촌에서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옵니다. 신청서 발송일은 각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2.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 후, 지자체에 송부합니다.
각 도도부현의 자치체 홈페이지는 이쪽 (표시되어있는 지도에서 살고 있는 도도부현을 클릭하십시오)::https://www.j-lis.go.jp/spd/map-search/cms_1069.html


외국인 유학생 및 기능실습생은 재류 자격 연장 및 변경이 가능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외국인 유학생은 재류 자격의 갱신 또는 재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귀국편의 확보나 모국에 귀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류 자격 「단기 체재 (90일)」로 재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 일본에 재류 가능 (취업 불가). 90일이 지나도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류 기간 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된 기능실습생 및 특정기능의 재류 외국인은 체류 자격 변경과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해고되거나 하여 실습의 계속이 곤란해진 기능실습생이나 특정기능 외국인 등이 체류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하고 1년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정 활동」은 취업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출입국관리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ww.immi-moj.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