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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일본에서 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노동 규칙 체크리스트

YOLO JAPAN에서 일자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여러분. 처음 일본에서 일하게 되면 불안하거나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규칙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안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이 체크리스트로 알 수 있는 것

✔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

✔ 근무 스케줄 및 초과근무 규칙

✔ 유급휴가 사용 방법

✔ 사회보험 제도

✔ 수습기간 및 해고 규정

✅ 1. 契約書(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契約書(근로계약서)란?】

契約書(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여러분의 근로 조건을 정리한 매우 중요한 문서(종이 또는 PDF)입니다.
일본에서는 회사가 이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 또는 노동조건 통지서라는 이름으로 교부됩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고용 형태: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갱신 조건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근무 시간·휴게·휴일·휴가

급여:금액, 수당, 마감일·지급일, 지급 방법

퇴직 규정:자발적 퇴직 절차, 정년,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 사유

✍ 샘플 근로계약서 해설

샘플(후생노동성 공식 PDF): 노동조건 통지서(양식 예시)

契約期間(계약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就業の場所(근무 장소):어디서 근무하는지

従事すべき業務の内容(업무 내용):어떤 일을 하는지

始業・終業の時刻(시작·종료 시각):일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休憩時間(휴게 시간):휴식을 취할 시간

所定時間外労働の有無(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한 노동의 유무):야근이 있는지 없는지

休日(휴일):쉬는 날. 매주인가, 한 달에 며칠인가
休暇(휴가):어떤 휴일이 며칠 있는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賃金(임금):금액, 수당, 잔업 수당

退職に関する事項(퇴직 관련 사항):회사를 그만둘 때의 규칙

💡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것

교통비:지급 여부, 한도

사회보험:건강보험·연금·고용보험 가입 여부

잔업:잔업 시간 예상, 잔업 수당

❓ 자주 묻는 질문

▶ 를 클릭하면 답변이 표시됩니다

Q1.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세요.
Q2. 계약에 ‘기간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갱신 여부」「갱신 조건」「퇴직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요점 정리

・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의 증명서”

・ 불안할 때는 이 체크리스트와 샘플을 참고

모르는 부분은 질문 후 서명

📚 참고

후생노동성|노동조건 통지서·근로계약서에 대해

후생노동성(영어판)|노동조건 설명

후생노동성|노동조건 명시 규정 (노동기준법 제15조 등)

후생노동성|노동조건 통지서 서식 (PDF)

✅ 2. シフト(근무일정)・残業(야근) 체크리스트

【シフト(근무일정)이란?】

シフト(근무일정)은 회사와 여러분이 언제·얼마나 일할지를 정한 “근무 스케줄표”입니다.
일본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 규칙입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근무일정 작성 방법:누가 결정하는지? 근무표는 언제 나오는지?

주간 근로시간:40시간 이내 (1일 8시간 이내)

유학생·가족체류 비자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가진 경우:주 28시간 이내 (방학 중은 1일 8시간 이내)

휴게:6시간을 초과하면 45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면 60분 이상 필요

휴일:1주일에 최소 1일, 또는 4주간 4일 이상

【残業(야근)이란?】

残業(야근)이란, 법에서 정한 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잔업을 시키려면 노사 협정을 맺어 노동기준감독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잔업수당 규칙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 잔업:25% 이상 가산

・ 심야(22:00–5:00):25% 이상 가산

・ 휴일 근무:35% 이상 가산

・ 월 60시간 초과 잔업:50% 이상 가산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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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회사가 갑자기 근무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대로입니다. 크게 변경하려면 본인의 동의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Q2. 잔업을 거절해도 되나요?
A. 계약서에 「잔업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회사가 협정을 맺은 경우 잔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가정 사정이 있을 때는 먼저 상담하세요.
Q3. 수당이 없는 잔업이 있나요?
A. 일본 법에서는 모든 잔업에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요점 정리

・ 근무일정은 계약·근무표대로. 공지 시점도 확인할 것

1일 8시간·주 40시간이 기본

・ 휴게·휴일은 법으로 보장됨

잔업수당은 반드시 지급됨

📚 참고

후생노동성|근로시간 (노동기준법 제32조 등)

후생노동성|휴게·휴일에 대해

후생노동성|잔업·휴일근무 가산임금

출입국재류관리청|유학생 자격외 활동 (주28시간 제한)

✅ 3. 有給休暇(유급휴가) 체크리스트

【有給休暇(유급휴가)란?】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특별한 휴가입니다.
병가, 여행, 집안일 등 다양한 이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사람

・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발생

・ 그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것

・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부여

📅 발생 일수

・ 풀타임(주 5일·1일 8시간 이상):처음에는 10일. 그 후 매년 증가

・ 아르바이트:근무일수·시간에 따라 적게 부여됨. 며칠 받는지는 회사에 확인

🌴 사용 방법

・ 휴가를 원하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알릴 것

・ 사유는 필요 없음

・ 회사가 꼭 필요한 경우, 다른 날로 변경 요청할 수 있음

・ 반일·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한 회사가 있음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2년 후 소멸. 미리 계획해서 사용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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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휴가가 필요하면?
A. 아직 연차 유급휴가는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해 보세요.
Q2.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평소와 동일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Q3.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가능한 빨리 휴가를 사용하세요.

🔑 요점 정리

・ 연차 유급휴가는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

6개월 이상 근무 + 출근율 80%이 조건

・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부여됨

2년 후 소멸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함

📚 참고

후생노동성|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후생노동성|외국인 근로자 가이드 (쉬운 일본어)

후생노동성|비례 부여 일수표 (아르바이트용)

✅ 4. 社会保険(사회보험) 체크리스트

【社会保険(사회보험)이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생활을 지켜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병원비 부담, 부상·질병으로 일을 못 할 때, 실직,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회사가 절차를 진행하므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사회보험의 종류

다음 4가지가 사회보험으로 불립니다.

健康保険(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은 30% 정도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는 경우 「소득 보전」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厚生年金保険(후생연금보험)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雇用保険(고용보험)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일이 없을 때 받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労災保険산재보험)
업무 중 또는 통근 중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

・ 주 20시간 이상 근무

・ 월 급여가 88,000엔 이상

・ 2개월 이상 근무 예정

・ 회사 인원이 51명 이상

💰 보험료 납부 방식

・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 절반은 본인,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면제·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를 클릭하면 답변이 표시됩니다

Q1.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가 표시되어 있으면 가입되어 있습니다.
Q2. 사회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에 확인하세요. 가입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미가입 상태라면, 회사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3. 사회보험은 손해 아닌가요?
A. 매달 보험료가 공제되지만, 질병·부상, 실직, 노후 등에서 큰 안전망이 됩니다.

🔑 요점 정리

・ 사회보험은 건강·연금·고용·산재 4가지

・ 아르바이트도 조건에 따라 가입

・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 절반은 회사 부담

・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면제·감면 상담 가능

📚 참고

후생노동성|사회보험의 구조(건강·연금)

후생노동성|고용보험에 대하여

후생노동성|산재보험에 대하여

✅ 5. 試用期間(시용기간)・解雇(해고)체크리스트

【試用期間(시용기간)이란?】

새로 입사한 사람을 시험적으로 근무시키는 기간입니다.
회사는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며, 보통 3개월~6개월 정도입니다.

📝 반드시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있는지」「기간은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는가

・ 시용기간 중 급여가 삭감되지 않는지 (같은 회사라도 다를 수 있음)

・ 시용기간이 끝난 후 자동으로 정규 채용이 되는지, 면담 등이 있는지

【解雇(해고)란?】

회사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법률상, 쉽게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해고 가능한 사유(예)

・ 회사 규칙을 여러 번 위반

・ 학력·자격 등을 속여 입사

・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

・ 회사 경영이 어려워 인원을 줄여야 하는 경우

📝 해고 시의 규칙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

・ 즉시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국적」「성별」「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 를 클릭하면 답변이 표시됩니다

Q1. 시용기간 중에는 바로 해고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시용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Q2. 해고될 경우 즉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즉시 해고한다면 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3. 시용기간이나 해고에 대해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에 설명을 요청하세요. 잘 모를 경우 상담 창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요점 정리

・ 시용기간은 시험 기간으로 보통 3~6개월

・ 시용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음

・ 해고 시에는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이 필요

📚 참고

후생노동성|근로계약(시용기간에 대하여)

후생노동성|해고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0조)

✅ 6.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처

일본에서 일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곤란하다”라고 느낄 때,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혼자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 노동기준감독서

・ 회사가 법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 임금, 잔업, 해고 등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은 무료입니다.

🔗 공식 사이트|노동기준감독서 일람 (후생노동성)

📞 외국인 노동 상담창구

・ 외국인이 일하다 곤란할 때 상담할 수 있는 전화 및 창구가 있습니다.

・ 쉬운 일본어, 영어 등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 다이얼 (후생노동성)